우리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6년 2월 중∼ 12월(약 11개월)
▢ 근무시간 : 1일 5시간(주 25시간) 12:30~17:30
*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내용 :
-안마사: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1인당 30분씩 안마서비스 제공
-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사 이동보조 및 그 밖의 본사업에 필요한 업무 일체
▢ 근 무 지 : 인천 서구 청라동, 연희동,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가좌동
117개소 경로당
▢ 보 수 : 월 1,000,0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안마사 8명, 안마사도우미 4명
▢ 모집기간 : 2016. 01. 22(금)∼01. 27(수) 09:00~18:00 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안마사 : 공고일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안마사도우미 : 공고일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신체 건강한 자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시각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시각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⑧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자필서명 필수, 증명사진 부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뒷면)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 미취업사실확인서(자필서명필수) 제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필수)
-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사본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접수방법 : 본 기관에 내방하여 직접 접수
* 내방접수 전에 사전 연락하여 접수바랍니다.
◦ 접수처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서구지회
주소: 인천시 서구 심곡로208번길 14(공촌동,2층)
전화번호: 032-561-6665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서구지회 카페(http://cafe.naver.com//kbuisb)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본 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본 기관(TEL. 032-561-66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01월 22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서구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