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는 고대로부터 시각장애인이 활동하는데 보조기구로 사용되어왔다. 첨단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에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흰지팡이이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지팡이의 색깔은 흰색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지체장애인이나 노인의 보행에 쓰이고 있는 지팡이와 구별되며 시각장애인 이외의 사람은 흰색을 금하고 있다.
흰지팡이의 개념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그 후 영국으로 전파되고 다시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갔다. 1931년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개최된 국제 라이온스대회에서 흰지팡이의 기준이 설정되었으며 그 후 미국의 페오리아시에서 개최된 라이온스클럽대회에서 페오리아시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흰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흰지팡이에 대한 최초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시각장애인에게 흰지팡이를...”을 주장하며 시각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주창하고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그 후 1980년 세계맹인연합회가 10월15일을 "흰지팡이날" 로 공식 제정하여 각국에 선포했다.
이 선언문의 내용은 흰지팡이는 동정이나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다.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 기관과 정부는 이날을 기해 시각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행사와 일반인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계몽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최로 10월 15일을 전후하여 서울을 비롯 전국 각 처에서 기념식 및 부대 행사를 열어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흰지팡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것은 1972년 도로교통법에서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11조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으며,
동법 49조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한다.
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