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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내] 119 다매체신고서비스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14-01-07 오후 12:10:07

첨부파일 119다매체신고서비스 사용자 메뉴얼.pdf

 

 

119 영상신고란?
영상전화가 가능한 휴대폰에서 119로 영상전화 버튼을 누르면 해당 119상황실로 연결되고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됩니다. 신고자가 음성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상을 통해 손짓, 수화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며, 현장의 영상을 확인하여 정확한 사전 조치 지원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119 문자(MMS / SMS) 신고란?
단문의 문자(SMS)를 이용한 119신고 뿐만 아니라 장문의 문자 및 이미지, 영상을 첨부한 문자(MMS)를 이용하여 119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19 음성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사진, 동영상을 첨부한 문자 신고 시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소방본부 상황실로 신고내용을 전송하게 되며, 119상황요원은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119 앱 신고는?
신고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 또는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경우 간단한 휴대폰 조작으로 현재의 위치 정보(GPS) 및 사고 유형을 관할 119상황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홍보자료
-동영상 링크주소(url)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ptiQZuYPn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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