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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내]점자법 시행령 의견수렴(문체부)

작성자정책팀

작성일시2017-02-17 오후 3:57:19

첨부파일 [최종]공청회 자료집.hwp

안녕하십니까.

2016529일 제정된 점자법에 대한 시행령안을 공지해 드립니다.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2017331일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이운영 anne97@korea.kr

 

점자법 시행령안 마련 공청회 자료는 넓은마을 11번 공개자료실 1번 문서자료실 559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