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 29일 제정된 점자법에 대한 시행령안을 공지해 드립니다.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2017년 3월 31일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이운영 anne97@korea.kr
점자법 시행령안 마련 공청회 자료는 넓은마을 11번 공개자료실 1번 문서자료실 559번입니다.
작성자정책팀
작성일시2017-02-17 오후 3:57:19
첨부파일 [최종]공청회 자료집.hwp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 29일 제정된 점자법에 대한 시행령안을 공지해 드립니다.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2017년 3월 31일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이운영 anne97@korea.kr
점자법 시행령안 마련 공청회 자료는 넓은마을 11번 공개자료실 1번 문서자료실 559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