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공고 제2022 - 40호
제3차 보행지도사 국가 공인 완화검정 시험 시행계획 공고
「보행지도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보행지도사 국가 공인 완화검정 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1. 일반사항
1) 시험명 : 제3차 보행지도사 국가 공인 완화검정 시험
(등록번호 제2011-0183호, 공인번호 제2021-01호)
2) 시험일정
원서접수(메일/등기우편) | 시험일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2. 12.(월) ∼ 12. 23.(금) | 2023. 1. 7.(토) 09:30 ∼ 18:00 | 2023. 1. 20.(금) |
3) 시험장소 : 이룸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1)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시험과목 | 문제수 | 배점 | 문제형식 |
보행기초기술 | 2 | 30점 | 면접형 (수험자별 시험시간 20분) |
지팡이보행기술 | 2 | 30점 | |
실외보행기술 | 2 | 40점 |
2) 시험시간
시험과목 | 오전 실기 | 오후 실기 |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보행기초기술 | 09:10까지 | 09:30 ∼ 13:00 | 12:20까지 | 13:00 ∼ 18:00 |
지팡이보행기술 | ||||
실외보행기술 |
○ 수험번호 부여 : 수험자의 거리(오전 : 근거리 수험자, 오후 : 원거리 수험자)를 고려하여 부여한 후 개별 통지
※ 오전 수험자들은 오후 수험자가 모두 입실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12:30∼13:00 퇴실 예정)
3. 합격자 결정기준 등
1) 시험의 합격결정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2)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4. 응시자격
1) 2010년(1회)∼2020년(12회) 보행지도사 합격자 중 자격의 기한이 유지되고 있는 자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1) 접수기간 : 2022. 12. 12.(월) ∼ 12. 23.(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 메일 및 등기우편 접수(메일 및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3) 접수처
○ 메일 : kbutest@hanmail.net
○ 주소 :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601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아울
○ 전화번호 : 02-799-1053
※ 이메일 및 등기우편 발송 후 담당자에게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 등기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원서접수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증 각 1부(본회 소정양식)
○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본회 소정양식)
○ 반명함판 사진 2매(응시원서, 접수증 부착)
○ 보행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6. 검정료 납부
1) 검정료 : 없음
7. 수험자 준비물
1) 흰지팡이, 신분증
8. 최종합격자 발표
1) 발표일자 : 2023. 1. 20.(금) 10:00
2) 발표방법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www.kbuwel.or.kr), 전화 02-799-1053
3) 최종합격자에게는「민간자격 국가 공인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함
9. 수험자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2) 원서접수 시 응시원서와 접수증에 본인 사진을 부착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본인 사진이 아닐 경우 시험응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험번호 부여는 본 회에서 일괄 부여하므로 시험 당일 접수증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4) 수험자는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흰지팡이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시험 시작 시간 이후에는 입실 금지).
5) 수험자는 휴대폰, 스마트워치, 계산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부정행위 수험자 및 부정행위에 의한 합격자는 향후 2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1)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단, 신분 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 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선별진료소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발생 현황에 따라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