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1일부터 장차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를 돌이켜보면 여러 곳에서 약간씩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입장에 봤을 때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 보이지만, 보편적 정보습득의 길인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금융기관, 민간기업, 언론사 등의 웹사이트 접근은 힘들기만 합니다.
보편적 정보접근권의 가시적인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파급력이 큰 KBS, MBC, SBS 등 방송3사를 대상으로 장찹법 제21조의 위반으로 장추련과 한시련은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방송3상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다 느끼신 불편한 점들에 대한 사례수집과 함께 진정인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1. 모집기간: 8월 24일(화)~8월 31일(화)
2. 문의처: 장추련 서재경 010-2548-1218, 한시련 이연주 02-973-0073
3. 진정일: 9월 2일
4. 진정방법: 넓은마을 기타 자료실의 2152번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이메일 ddask420@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의 참여가 곧 우리의 권익 향상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