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동료들과 소통하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호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참신하고 다양한 동호회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 자격:
1)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동호회
2) 회원이 최소 5명이상 구성(중증 등록시각장애인 50% 이상 필수, 비장애인 회원 참가 가능)
3) 9개월 이상 지속적인 모임이 가능한 동호회
4) 월 평균 모임이 최소 2회 이상, 1회 모임 시 2시간 이상 모임이 가능한 동호회
2. 신청 영역: 문화/예술, 여가활동, 체육, 취미 및 자조모임 중 택1
3. 지원내용:
1) 지원 동호회: 3개 동호회
2) 동호회활동비: 9개월 80만원 지원
(1) 예산집행은 현금 사용 후 현금 영수증 첨부 또는 담당자를 통해 카드집행 가능.
(2) 물품구매는 동호회 활동을 위해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만 구매 가능.
(3) 1회 모임 기준 15만원 초과금액 사용 불가.
3) 복지관 내 장소 지원 가능
※ 복지관 운영 시간 내 이용 (평일: 09:00 ~ 18:00)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모임제한 또는 복지관 장소사용 규제 등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4) 동호회 활동 기간: 2022년 3월 ~ 11월
4. 운영 조건
1) 회기별 운영 계획서 제출
2) 모임 시 사진촬영 후 제출
5. 선발 과정
1) 서류접수 : 2022년 1월 10일(월) ~ 1월 21일(금) 18시까지
2) 서류심사 발표 : 1월 24일 이후
3) 면접심사 : 2월 중 진행
4) 최종 선정 발표 : 2월 18일(금)
※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결과 개별 통보.
6. 접수방법 : 신청서 이메일접수(kbuedu1@hanmail.net)
※ 신청서는 넓은마을 → 11번 공개자료실 → 1번 문서자료실 → 1375번에서 다운로드
- 이메일 파일명: 동호회지원신청서/동호회명
7. 선정기준:
1순위 : 동호회 회원 수가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호회
2순위 : 모임이 월 2회 이상 지속 가능성이 있는 동호회
3순위 : 시각장애 중증 회원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동호회
4순위 : 서울시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동호회
5순위 : 동호회 회원간 의사결정 및 소통이 원활한 동호회
8. 문의: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교육지원팀 나유승 02)95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