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2년 연속 서울·경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을 받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면 강사님을 해당 사업장으로 파견해 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법 개정에 따라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꼭!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며 불이행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2020년 7월 13일 부로 '온라인 교육'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아 래 -
1. 대상: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을 희망하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2. 장소: 서울·경기 사업장 내 교육실
3. 교육비: 무료
4. 교육내용: 장애의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고용사례 등
(법정 내 의무교육으로 1시간 교육 이수시 확인증 발급 가능)
5. 모집기간: 2020년 4월 ~ 2020년 12월 초
6.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kbupoli1015@naver.com)
7. 신청 및 문의: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문의는 T.02-799-1033 인식개선담당 이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