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발전방향 및
하위 법령 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5월 2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점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5만 시각장애인의 숙원이었던 점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점자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점자에 대한 기본 이념,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점자사용 촉진 및 보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 시행은 하위 법령 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 2017년 5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점자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하위법령의 제정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점자법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도출된 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11월 9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에서 ‘점자법 발전방향 및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조선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영일 교수의 발제를 비롯하여 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김호식 회장,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고양시생활이동지원센터 이연주 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시련 이병돈 회장은 “본 토론회를 통하여 점자법이 상징적인 법이 아니라 실제로 25만 시각장애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점자법 발전방향 및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2016. 11. 9일. (수), 14:00~16:00
- 장 소: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2
- 주 최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세부 일정
13:30~14:00 접수
14:00~14:10 개회식
14:10~14:50 발제「점자법 시행령」제정 방안
14:50~16:00 토론 및 종합토론
2016. 11. 08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