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도 소재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37.1% 불과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 이하 ‘한시련’)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전국 7개 시·도 소재 경찰서 등 공공건물 156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번 7개 시·도(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의 공공건물 편의시설 모니터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대상시설은 경찰서, 보건소, 시·구청, 우체국, 주민센터 등 이며 현장 조사는 5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총 2,473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37.1%에 불과했으며, 적절하지 않게 설치된 것은 24.4%, 편의시설 자체가 설치되지 있지 않은 것도 38.5%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인 시설 이용과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 | ||||
편의시설항목 |
항목 수 |
설치수 |
미설치수 | |
적정설치수 |
부적정설치수 | |||
매개시설 |
490 |
210(42.9%) |
146(29.8%) |
134(27.3%) |
내부시설 |
1,101 |
515(46.8%) |
311(28.2%) |
275(25.0%) |
위생시설 |
460 |
78(17.0%) |
86(18.7%) |
296(64.3%) |
안내시설 |
214 |
65(30.4%) |
38(17.8%) |
111(51.9%) |
비치용품 |
208 |
50(24.0%) |
23(11.1%) |
135(64.9%) |
계 |
2,473 |
918(37.1%) |
604(24.4%) |
951(38.5%) |
※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위생시설: 화장실
※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 비치용품: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확대경
편의시설의 항목별 적정 설치현황은 위생시설(화장실)이 17.0%로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다음으로 비치용품(24.0%), 안내시설(30.4%) 매개시설(42.9%), 내부시설(46.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시설은 위생시설(83%), 비치용품(76%), 안내시설(69.7%), 매개시설(57.1%), 내부시설(53.2%) 순으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이 공공건물 이용시 많은 부분에서 불편을 겪고 있어 빠른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는 총 7,372개 중 적정설치율은 30.8%에 불과했으며, 부적절하게 설치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곳은 69.2%로 나타났다.
단위: 개(%) | ||||
핵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
전체 수 |
설치수 |
미설치수 | |
적정설치수 |
부적정설치수 | |||
점자블록 |
2,507 |
871(34.7%) |
693(27.6%) |
943(37.6%) |
점자표지판 |
4,819 |
1,382(28.7%) |
322(6.7%) |
3,115(64.6%) |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
46 |
18(39.1%) |
5(10.9%) |
23(50.0%) |
계 |
7,372 |
2,271(30.8%) |
1,020(13.8%) |
4,081(55.4%) |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중 점자블록의 경우는 설치위치가 잘못된 곳이(55.4%)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재질 및 규격(53.8%), 이격거리(20.3%), 유지관리(5.2%)순으로 조사되었다. 점자표지판의 경우는 설치위치가 잘못된 곳이(67.7%)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내용표기(25.2%), 유지관리(4.7)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 | |||||||
편의시설 종류 |
부적정설치 수 |
부적정 설치 세부 현황 | |||||
점자블록 |
693 |
재질 및 규격 |
이격거리 |
설치위치 |
유지관리 | ||
373(53.8%) |
141(20.3%) |
384(55.4%) |
36(5.2%) | ||||
점자표지판 |
322 |
설치위치 |
내용표기 |
유지관리 | |||
218(67.7%) |
81(25.2%) |
15(4.7%) | |||||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
5 |
설치위치 |
규격 또는 음성안내 |
유지관리 | |||
1(20.0%) |
4(80.0%) |
1(20.0%) |
※ 부적정 설치 세부 현황 결과는 항목별로 부적정할 경우 중복 체크한 수치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다.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작은 투자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촉구되는 바이다.
[표4] <2016년 서울시, 전국 공공건물 모니터링 결과>
단위: 개(%) | ||||
조사대상 |
항목 수 |
설치수 |
미설치수 | |
적정설치수 |
부적정설치수 | |||
서울시 공공건물 |
2,293 |
777(33.9%) |
886(38.6%) |
630(27.5%) |
전국 공공건물 |
2,473 |
918(37.1%) |
604(24.4%) |
951(38.5%) |
금번 조사는 서울지역 외에 전국 규모로 시행한 최초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이다. 7개 시·도에서 시각장애인 당사자 4명, 편의시설 관련 업무 종사자 5명이 4월4일~4월8일 동안 진행된 전문가과정을 이수하여 지역별로 조사가 가능하였다.
지역적 특성과 조사 대상시설의 차이로 인해 설치율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나 지난 3월~5월 서울시 공공건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설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모니터링을 매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bufac.or.kr 또는 한시련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02-799-1022)에 문의 하면 된다.
2016. 10. 06.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