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25개 구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의지 미약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1년 넘도록 방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편의증진센터는 지난 2013년 서울특별시 소재 전 주민센터 42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 조사에서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등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 9일, 10일 양일간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9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의 설치현황을 재점검하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작성한 현장점검표의 조사 항목에 대해 동 센터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재점검한 결과 9개 주민센터 중 길동주민센터(강동구), 방화1동 및 방화2동주민센터(강서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서대문구), 신정2동주민센터(양천구), 길음2동주민센터(성북구), 삼각산동주민센터(강북구) 등 7개 주민센터가 1년 동안 아무런 개선조처 없이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금번 해당 조사 항목은 편의증진법상 권장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13년 12월 말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설주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라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의지를 천명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번 사례는 공공 부문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무사안일한 태도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이 같은 재점검 결과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은 “1987년 2월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추락사한 시각장애인 이춘광 씨 이후 수십 명의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죽거나 중상을 입었으나 오늘까지도 공공 부문에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외면 당하고 있는 점이 무척 안타깝다.”며 금번 재점검 결과에 나타난 것을 토대로 적극적인 고발조처도 고려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 주민센터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는 편의증진센터 홈페이지(www.kbufac.or.kr) 기술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