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자신들이 한 발언도 부인하는 부산시는 각성하라!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지난 2월 25일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이하 “부산복지관”이라 한다)의 관장공모와 관련하여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가 요구한 바를 재차 언급하자면 “1) 관장은 전문가이어야 한다. 2) 현 복지관장은 불가하다. 3) 시각장애인은 안 된다.”였다. 물론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관장을 선정하는 것은 합당하나 현 복지관장이 안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안 된다는 요구는 부당한 처사이다. 이에 우리는 앞서 성명서에서 부산시청이 제시한 조건을 거부하는 뜻을 밝혔다.
또한 앞서 성명서에서 우리는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가 자신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 부인할 것임을 예상한 바 있는데 역시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는 우리의 예상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요구한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우리 연합회는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 소속 공무원이 부산복지관 관계자에게 이전 성명서에서 밝힌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힌다.
우리 연합회는 부산시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지역에서 떠도는 소문까지 언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부산시청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한 내용을 부인하고 우리 측에 어떠한 사과의 말도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다.
부산지역에는 10개 이상의 장애인복지관이 운영 중이고 최근 임용된 관장 중 4명이 부산시의 낙하산을 타고 자리에 앉았다는 소문에 대해 부산시청이 어떻게 해명할지는 자못 궁금하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의 연장선상에서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가 부산복지관 관계자에게 요구한 내용을 대입한다면 의혹이 막연히 의혹으로만 남지 않는다. 부산시청이 부산복지관 관장 직에 부산시청 퇴직 공무원 중의 한 사람으로 낙하산을 태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직 관장이 다시 공모에서 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부산복지관은 시각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수탁받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복지관임으로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관장으로 채용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한 것은 아닐까?
부산시청은 이제 해명해야 한다. 앞서 밝힌 부당한 요구를 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는 부산복지관 관계자에게 관장의 공모와 관련하여 구두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 문제는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가 스스로 부인할 만큼 상식 밖의 요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산시청이 해명해야할 사항은 바로 이 점이다.
최근 부산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 내려온 퇴직공무원 출신 관장님들, 그리고 부산복지관의 관장에 태우고자 하는 퇴직공무원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니다.”, “그런적 없다.” 그렇게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계에 불어온 낙하산 사태에 대해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는 명확히 그 진위를 밝혀야 한다. 우연이라고만 보기엔 어려운 퇴직공무원 출신의 복지관 관장님들과 시각장애인 당사자 단체에서 수탁운영하는 복지관의 관장에 시각장애인이 안된다고 말하는 부산시청. 이 일이 과연 최근 연이어 부산시청 퇴직공무원이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임용된 일과 상관없는 일일까?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청은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옛말에 ‘참외밭 근처에서는 신발 끈도 묶지 말고 오얏나무 옆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한 두 명은 몰라도 서너 명이나 계속 퇴직공무원 출신 관장이 연이어 임용된다면 부산시청은 이와 같은 옛 성현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어야 하지 않을까?
또 하나 의혹을 제기하면 부산시청이 부산복지관의 관장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타 시도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수탁공모과정에서 시설장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수탁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재수탁공모의 경우에도 관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신규수탁이든 재수탁이든 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그런데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는 반대로 관장의 공모에 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인지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공모심사위원까지 미리 정해두고 있는 것일까? 공모심사위원도 시청에서 정하고 관계공무원은 이런저런 사람은 안 된다고 복지관 관계자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과연 부산시청의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의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인지 퇴직공무원의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인지 이제 명확히 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우리 연합회는 부산시청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이다. 그러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과감히 거부한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이 수탁하여 운영할 복지관의 관장도 시각장애인을 배제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 100가지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단 한 가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부산시청은 이제 숨지만 말고 떳떳하게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인정하고 사과하라! 자신들이 그러한 만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2014년 3월 4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