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부산시청의 부당한 압력에 울분을 금할 길 없다!
가족의 복지증진, 권익옹호를 위해 일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당사자 단체다.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각종 목적사업의 핵심은 시각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이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부산복지관”이라 함)은 이러한 법인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연합회가 2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며 그동안 부산지역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연합회, 정확히는 부산복지관 실무책임자가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사건의 대략은 이러하다.
지난해 우리 연합회와 재수탁 협약을 채결한 부산복지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올해 3월 20일까지 복지관장을 공모로 채용해야 한다. 이에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러한 공모가 원만히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면서 황당한 요구를 했다. 복지관의 재수탁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관장을 새로 채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가 구두로 요구한 3가지 조건의 일부는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요구한 3가지는 “1) 관장은 전문가이어야 한다. 2) 현 복지관장은 불가하다. 3) 시각장애인은 안 된다.”였다.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의 요구대로 한다면 공개채용 공고문에 응모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내보내야 한다.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능력 있는 전문가이고 시각장애가 없는 훌륭한 관장님을 새로 모시고자 합니다. 단, 현 관장님은 응모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한시련은 부산시청의 부당한 요구에 울분을 금할 길 없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관장으로 시각장애인을 채용할 수 없다면 시각장애인이 일할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을 선발하면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은 누가 설명할 수 있는가?
부산시청의 요구대로라면 우리 연합회는 응모자 중, 시각장애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각장애인이면 탈락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인은 관장으로 선발해도 되는가?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부산시청이 부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산시청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청으로부터 해당 내용의 말을 들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될 관장 공모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우리 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밝혀 두는 바이다.
1. 부산시청이 제시한 조건을 거부한다. 우리 연합회는 현 복지관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부산지역의 시각장애인복지서비스를 책임질 관장을 공모하여 채용할 것이다.
2. 부산시청의 금번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부산시청에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3. 이번 일과 관련하여 부산시청이 또 다른 압력 혹은 부당한 처사를 내린다면 우리 연합회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14년 2월 25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