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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보도자료] 시각장애인 차별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3-10-10 오후 1:16:57

첨부파일 20131010_보도자료_시각장애인 차별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모바일 뱅킹 접근성 조사 결과).hwp

 시각장애인 차별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 기업은행, 농협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 시각장애인은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국내 대표 은행 9곳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의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가나다순)이었으며 모마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뱅킹 서비스 주요 기능 5개(로그인, 거래내역 조회, 계좌이체, 공인인증서 설치, 이벤트 정보 확인)를 선정하여 전문 사용자 평가단 4인(시각장애인 전맹 2인, 저시력 2인)이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평가 환경은 iOS 6.13의 VoiceOver 기능을 사용하였다.

 

  VoiceOver 기능: iOS에 내장되어 있는 음성인식기능으로, VoiceOver를 켠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거나 탭을 할 경우 해당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함.접근성을 준수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야 해당 기능으로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함.
※ 설정 > 일반 > 손쉬운사용 > VoiceOver > VoiceOver에서 끔/켬 설정 가능.


   이번 조사 결과 기업은행, 농협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은 5가지 서비스(로그인, 거래내역 조회, 계좌이체, 공인인증서 설치, 이벤트 정보 확인)를 모두 이용할 수 없었으며, 이중 농협은행과 외환은행,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메뉴조차 인지할 수 없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보안 키패드를 별도로 제공하나 키패드가 음성인식기능으로 인지되지 않아 로그인이 필요한 회원 서비스는 전혀 이용할 수 없다.

 

  한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5가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은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장애인의 사용편의성에 대한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70%에 달하는 환경 속에서 대다수 비장애인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융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은 주요 서비스 기관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정보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4월 11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민간 기업으로 웹 접근성 준수 의무가 확대되면서 이제야 시각장애인들은 웹 사이트를 통해 금융, 쇼핑, 문화 등 생활 편의에 대한 혜택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았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강완식 소장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리 없는 차별은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은 시각장애인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바일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