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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보도자료] 기술표준원, 잘못된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시 표준 개정할 예정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3-06-07 오전 11:17:04

첨부파일 20130607_기술표준원, 잘못된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시 표준 개정할 예정.hwp

 

기술표준원, 잘못된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시 표준 개정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기존의 잘못된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지 표준을 개정하여 2013년 6월 한 달 동안 예비고시한 후 개정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 KS 고시번호 2013-0185호(13.05.31), 고시명 KS B 6895 등 1종 개정 예고고시)

 

  이번 표준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시(KS B 6895)는 지난 2012년 12월에 개정된 바가 있으나 기술표준원은 6개월도 안되어 재개정하도록 결정했다. 대게 KS 표준은 개정이 되면 향후 5년간 해당 표준을 유지토록 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이번 재개정이 이례적인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재개정은 표준에 기술된 점자 크기 및 간격, 점자 돌출 높이와 점자간의 피치 등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점자의 규격과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뤄지게 되었다.

 

  기술표준원은 2002년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지 표준원안 제정부터 최근 개정에 이르기 까지 점역교정사와 같은 점자 관련 전문가나 유사 단체의 자문, 참여 없이 진행하였다. 이에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지 표준은 표준 아닌 표준으로 전락되었고 심지어 다른 제품 조작부 버튼이나 지침에 오용되어 피해가 확산되기까지 이르렀다. 지금까지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지 표준원안 작성위원회의 구성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엘리베이터 주요 업체들이며, 심의는 학계,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소 및 기관, 엔지니어닝 회사 등이 참여하였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이하 편의증진센터)는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지 표준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에 계속적으로 수정 및 개정을 요청하였고, 2013년 4월에 이르러 원안 작성처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 부터 회신을 받아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관계자는 표준 개정의 필요성을 시인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점자규격을 적극 수용토록 했으며, 해당 표준 개정안은 현재 KS 예비고시 중에 있다.

 

  점자는 왼손의 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촉지(觸知)하는 것으로 그 크기나 형태가 일정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시각장애인이 읽고 쓸 수 있다. 점의 크기, 점간의 피치 등이 점자 표준과 상이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은 촉지가 힘들게 되어 다른 글자로 오역(誤譯)할 수 있기 때문에 점자는 반드시 정해진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장애인법과 건축 상 장애물관련 접근성을 위한 가이드라인(ADA-ABA법)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의 크기와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지 선진국과 같이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금번 개정된 KS규격을 관련 법률안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수용이 요망되며,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는 표준 및 지침에 대해서 관리,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