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조사 실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요 병원 등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관리 필요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변화와 달리 현실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과 관련,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조사는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고 평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 기관은 총 8곳으로 인천국제공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다.
현장 조사 내용은 제4조 1항 제3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기본으로 점검표를 작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시설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국제공항은 음향신호기가 화단 속에 있거나 음향신호기 근처에 지장물 등의 장애물이 있어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및 유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자블록도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주출입구 인근 점자블록은 지침에 맞게 설치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장실 점자표지판의 점자표기방식을 반구형이 아닌 부식형으로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촉지할 때 혼돈의 소지가 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주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음성신호장치(음성유도기)는 상시전원상태 를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동작조차 하지 않으며, 점자안내판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주출입구를 지나 버스 승하차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은 고무 재질 등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재질로 시공 상태가 불량했다.
삼성서울병원(강남구, 본관)의 경우, 병원 내부에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진료실, 승강기에 점자표지판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의 재질은 스텐리벳돌기로 되어 있어 미끄럼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송파구, 동관)의 경우 접근로 주위에 보행장애물이 있어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출입구까지 설치된 점자블록은 폐문으로 유도하고 있어, 실제로 이 길을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에 의지해 보행한다면 입구 통과 시 사고 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마저도 이격거리 및 재질이 기준에 부적합하며 점자안내판의 점자표기방식 또한 기준에 부적합하다.
서울대학교병원(종로구, 본관)의 경우 서울아산병원과 같이 외부에서 주출입구까지 점자블록이 폐문으로 유도 설치되어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음성유도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실내 진료실에는 벽면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승강기 조작반 및 계단 전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마포구, 본사)의 경우 주출입구에 규격이 맞지 않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며 점자안내판은 구비하고 있었으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격리된 곳에 있었다. 화장실의 경우 올스텐 리벳 돌기형의 점형블록이 입구 전면에 설치되어 있어 실제 휠체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송파구, 본사)의 높이차 제거를 위한 경사로는 임시방편적 간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유도를 위해 설치한 점자블록은 정규격이 아닌 이형블록으로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인 기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주출입문의 경우는 상시 사용하는 문이 아닌 고정문으로 점자블록이 유도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는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영등포구, 본사)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까지 보행도로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으며, 선형블록의 유도설치가 되어있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용 안내시설인 점자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었으나 점자표기방식이 부식형으로 되어 있어 촉지에 어려움이 있다.
본 현장 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공공건물 및 여객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의 경우, 설치는 되어 있으나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거나 오히려 잘못 설치되어 편의시설이 아니라 장애물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금번 조사에 사용된 점검표와 지침은 권장 차원이 아니라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 서울대학교병원, 국민연금공단 등 우리나라 주요 시설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수준이 이와 같다는 점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상기해본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편의시설을 단순히 확충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기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에 각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전문가의 의견과 경험이 반영되어 그 기능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발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