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고민이신가요?
-올해 4월부터 모든 법인은 웹 접근성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웹 접근성 준수율 향상을 위한 캠페인 전개
2013년 03월 |
보건복지부, 환경부 관련기관 및 부처 |
2013년 04월 |
미래창조과학부 관련기관 및 부처 |
2013년 05월 |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및 부처 |
2013년 06월 |
국방부, 통일부 관련기관 및 부처 |
2013년 07월 |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관련기관 및 부처 |
2013년 08월 |
법무부 관련기관 및 부처 |
2013년 09월 |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관련기관 및 부처 |
2013년 10월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 및 부처 |
2013년 11월 |
외교통상부 관련기관 및 부처 |
2013년 12월 |
고용노동부 관련기관 및 부처 |
2014년 01월 |
기획재정부 관련기관 및 부처 |
2014년 02월 |
해양수산부, 농림축산부 관련기관 및 부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 이하 한시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시행에 즈음하여 '웹 접근성 사용자평가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내 모든 기관과 법인의 홈페이지 담당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모든 법인, 의료기관, 체육시설, 교육기관 등 거의 모든 기관이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웹 접근성: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시행을 앞두고 민간, 공공에 관계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해 12월 한시련에서 개최한 '웹 & 모바일 접근성 세미나'에는 홈페이지, 모바일 담당자가 200명 넘게 참석하기도 했다.
기관과 기업에서 웹 접근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예산이 부족해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해 한시련에서는 한시적으로 ‘웹 접근성 사용자평가'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번 캠페인은 시각(전맹, 저시력), 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평가하고 웹사이트의 개선사항, 제언 등을 첨부한 보고서를 전달한다. 수수료는 기존 평가금액보다 무려 50~90%이상 절감된 33만원이다.
▼기존 수수료 금액표 (단위: 만원, 부가세 별도) | ||||||||||||||||||||||||||||
* ·소형: ~50개 내외 ·중형: 100개 내외 ·대형: 150개 내외 ·특대형: 150개~메뉴 |
한시련은 2002년부터 웹 접근성에 관한 평가,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2008년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를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정부부처, 대기업,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평가를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www.kwacc.or.kr)는 2011년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웹 접근성 평가사업이 ‘인권단체협력사업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웹 접근성 사용자평가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02-973-0073, 02-872-43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