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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성명서]KBS는 진정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서비스를 제공하라!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12-01-25 오전 11:21:09

첨부파일 20120125_성명서_kbs화면해설방송서비스_시정촉구.hwp

 

성 명 서

KBS는 진정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서비스를 제공하라!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의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와 자막방송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서비스가 제작·제공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2000년부터 정부부처 및 KBS, MBC, SBS, 교육방송, OBS 등 방송사들과 협력하여 화면해설방송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다른 방송사와 달리, 유일하게 KBS만 민간업체인 KBS미디어에 독자적으로 화면해설방송 제작을 발주하고 있으며, KBS와 KBS미디어는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을 제작하고 있다. 물리적 환경에 불과한 스튜디오 사용료를 예산에 과다하게 책정(전체 예산의 55%)한 후, 우리 연합회에는 스튜디오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45%의 예산으로 화면해설방송 제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러한 KBS의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제작방식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제작에 있어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화면해설방송서비스의 상업적인 측면이 부각되거나 특정 기관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사업의 목적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 강화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화면해설방송 제작을 위한 방송발전기금의 사용목적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화면해설방송 제작의 주체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당사자 또는 화면해설 작가 및 성우를 포함한 전문가이어야 옳다. 이용자인 시각장애인이 방송내용에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식의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화면해설방송 제작을 민간업체인 KBS미디어가 주도하도록 하고 있는 KBS의 처사에는 문제가 있다. 앞서 말했듯 KBS미디어는 독자적인 수주권을 이용해 스튜디오 사용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는데, 60분 드라마 한편을 제작하는데 있어 타 방송사의 스튜디오 사용료가 300,000원인데 반해 KBS미디어는 481,900원으로 약 1.6배가 넘는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KBS의 화면해설방송 제작구조는 올바른 방송물 제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와 같은 제작 방식에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KBS미디어는 KBS의 제작단가 인상 없이는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화면해설방송 제작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보다 향상되고 발전된 방송물 제작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우리 연합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타 방송사의 화면해설방송 수익금은 ‘화면해설 전문작가 및 성우 양성’, ‘시각장애인 모니터링 양성’ 등의 관련 사업에 전액 재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KBS미디어의 제작방식으로는 미래를 위한 투자는커녕 현재 제작되고 있는 화면해설방송의 질적인 측면도 보장할 수 없다. 이는 화면해설방송 제작의 고유 목적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업의 수혜자가 시각장애인 시청자가 아닌 KBS미디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KBS의 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KBS도 타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 당사자단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하여 화면해설방송을 제작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방송물을 제작하고 방송의 질적인 수준을 보장하라.

 

만약 KBS미디어가 화면해설방송을 제작하는 데 있어 불가피하게 참여하여야 한다면, 과도하고 일방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스튜디오 사용료를 다른 방송사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또한 화면해설방송 제작을 통해 발생하는 잉여금은 수준 높은 화면해설방송이 제작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전액 재투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2년 1월 25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최 동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