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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보도자료] 피부미용사, 시각장애인 생존권 말살한다.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08-09-02 오전 5: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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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장 극약음독, 동맥끊어

대한안마사협회 서울, 경기지역회원 500여명이 2008년 1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한 피부미용사제도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9월2일 12시부터 보건복지가족부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피부미용사 실기시험 과목 중 ‘특수관리의 한국형피부관리는, 한방의 기와 혈을 중심으로 하는 경락 안마’로, 피부미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과목임을 지적, 보건복지가족부는,

무자격 안마행위를 조장하는 특수관리 과목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안마사협회 송근수 회장은 하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의 생존터전인 안마업을 오히려 보건복지가족부가 짓밟고 있다며 울분을 참지못하고 극약을 음독, 동맥을 자르는 위급지경에 처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에 시각장애인안마사들은 격분 도로점거를 시도하는 등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동 집회에 참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피부미용사 업무의 신체범위를 ‘전신이 아닌, 머리카락과 얼굴, 손으로 제한할 것’과 ‘피부미용실 단독 개설 제도 폐지 및 기존

(2007.12.31 이전) 미용사 자격 취득자의 피부미용 업무 인정 경과조치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안마, 마사지, 지압은 전문의료분야로 2년에서 3년동안 2500시간 이상의 의료과목을 이수해야 시술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안마사의

업무 영역과 피부미용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내기 전에는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