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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성명서] 독서장애인도서관진흥법의 제정, 찬성한다.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10-04-13 오전 4: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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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독서장애인도서관진흥법의 제정, 찬성한다.

지난 2009년 11월 20일 정병국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독서장애인도서관진흥법 제정(안)[이하 제정안 이라함.]이 2009년 12월 16일 제285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동 제정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도서관 이용율이 매우 미진한 이유가 점자도서의 제작과 보급률이 일반도서의 0.1%에 불과하고 전국에 소재한 37개의 점자도서관의 운영주체가 모두 민간이어서 점자도서의 효율적인 제작과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 인식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독서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독서장애인의 알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법률안이다.

동 제정안 제안 취지의 초점이 정보접근권 면에서 가장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알권리의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동 제정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제정안은 몇 가지 점에서 시각장애인계의 공론을 간과하고 있는 바, 이를 수정, 실질적인 독서장애인의 정보접근권mm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제정안 제2조 제8호의 특수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의 범위에 텍스트(txt)를 반영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다. 따라서 동법의 제안취지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하여서라도 “전자자료”를 도서관법 제20조 제2항 및 그에 따르는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 파일형태에 관한 고시」제3조의 내용으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제정안 제8조에 제4항에 의하면 독서장애인도서관진흥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전략>위원 중 과반수는 독서장애인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후략>’로 하고 있는 바, 전문가와 당사자의 비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다. 이는 전문가들로만 과도하게 인적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은 전문가, 3분의 1은 당사자 단체의 대표자로 하는 등 전문가와 당사자의 구성비율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제정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등에서 독서장애인 사서, 점역교정사, 보조공학사, 점자교육사, 음성도서제작사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조공학사, 음성도서제작사, 점자교육사 자격제도는 현존하는 자격제도가 아닐 뿐 아니다. 이중 점자교육사 제도는 어느 나라에서도 점역교정사 제도와는 별도의 자격제도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보조공학사, 음성도서제작사의 전문성과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특히 점자교육사는 현재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점역교정사 속에 한 분야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정안에서 점자교육사 자격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상기의 미흡한 점이 보완되어 제정된다면 정보획득의 면에 있어서 최중증인 우리나라 50만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쟁취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0. 4. 13.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최동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