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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성명서]유난히 낮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제도를 개선하라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4-04-23 오전 9:47:28

첨부파일 [성명서] 20240423_유난히 낮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제도를 개선하라.hwp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412‘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이 시행된 1998년 이후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원 등에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앞선 조사 연도인 201880.2%에서 89.2%,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한 적정 설치율은 74.8%에서 79.2%로 높아졌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은 유독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은 설치율 51.0%와 적정 설치율 45.7%, 주 출입구 경사로 손잡이 점자표지판은 설치율 30.8%와 적정 설치율 25.8%, 내부시설의 출입문 점자표지판은 설치율 23.0%와 적정 설치율 21.8% 등으로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회장 김영일)5년 전에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5년이 지난 2023년에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것은 현행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 보행자에게 이동 방향과 장애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최소한의 물리적 환경이다.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로부터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는 필수 시설이며,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과정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 등 당사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17개 시도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 편의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그런데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이 두드러지게 낮다. 한시련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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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