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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성명서]지하철 역사 내 점자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로 시각장애인의 불편 없애야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4-04-08 오전 10:20:16

첨부파일 [성명서] 지하철 역사 내 점자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로 시각장애인의 불편 없애야.hwp

410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된 날이다. 올해부터 이날을 편의 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모든 국민이 이동권 향상과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이해하고 법률 제정의 의의를 기념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이 제정된 지 27년이 지났음에도 점자표지판 등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과정상 오류가 있다는 사실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특히 지하철 역사 내 점자 편의시설이 올바른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제작·설치되고 있어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오랜 기간 큰 불편을 떠안고 있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과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2006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분리·제정되었다. 법률의 세부 기준에 따라 역사 내 계단 손잡이, 스크린도어, 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출구 번호, 화장실 위치 구분, 승강문 번호와 방향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점자의 물리적 규격이 맞지 않아 잘못된 글자로 오인하여 가고자 하는 외부 출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스크린도어 점자 표지판으로 인해 승강문 번호와 타는 방면을 알 수 없어 주변 대기하는 승객의 도움을 받는 일도 있었다.

 

점자 편의시설은 더 이상 시각장애인에게 불편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점자 편의시설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없애기 위한 체계적 검수 과정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률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철도 운영사 등 관련 기관은 점자 편의시설 제작과 설치 단계에서 철저한 검수를 진행하여 시각장애인이 더 이상 점자 편의시설의 오류로 인해 지하철 역사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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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