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 힘 김예지의원이 대표 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된 「점자법」의 주요 내용은 점자 교원 자격 제도 신설이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시각장애인의 75.9%가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다. 또한 신규 시각장애 등록 인구는 매년 약 6,500여 명이며, 이중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600여 명이다. 문제는 이들 후천적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를 체계적으로 지도할 전문가가 그동안 없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들이 적기에 점자를 해득하지 못한 채 문자 생활을 통해 누려야 할 다양한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 금번 점자법 개정을 통해 점자 교원 자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양질의 점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는 점자법이 개정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부와 국회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점자 교원 자격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점자 교원 자격 요건 및 자격 심사 규정 신설 등 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점자법 시행령이 차질없이 개정되길 기대한다.
2024년 2월 2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