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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환영성명]국민의힘 김예지의원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3-05-15 오후 4:03:43

첨부파일 [환영성명]국민의힘 김예지의원의 점자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hwp

512일 국민의힘 김예지의원이 점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과 점자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국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50만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번 김예지의원의 점자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

 

점자가 필요한 중증시각장애인에 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가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점자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과 점자교육을 담당 하는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특히 중도시각장애인의 점자교육 및 보행교육 등 기초재활교육의 부족은 시각장애인 자립에 큰 걸림돌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장애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등록 시각장애인 250,767명 중 주로 공교육을 받는 19세까지의 장애등록 인구는 2,460명이다. 99%의 등록시각장애인은 20세 이후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기초재활과 복지를 담당하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15개 소에 불과하며, 이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 지역에 거주하는 중도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김예지의원이 발의한 이번 점자법개정안은 점자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을 줄이고 중도시각장애인의 기초재활 및 자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점자법개정안을 환영하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심의를 촉구한다.

 

 

2023515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