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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성명서]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거리의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3-04-25 오후 3:55:34

첨부파일 [성명서]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거리의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hwp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도보 보행보다 빠르고 편리하여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소리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며 보행한다. 빠른 속도로 보도를 활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각장애인에게 소리 없이 움직이는 지뢰와도 같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점자블록 위에 세워 두는 경우도 잦다. 아무 데나 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부딪혀 상해를 입는 시각장애인들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비장애인은 눈앞의 장애요소를 피해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동, 노인, 시각장애인 등은 장애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이동 편의시설 관련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조치는 미비하다.

 

2021513도로교통법일부 개정,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을 위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정차 금지구역 설정 등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항일 뿐, 보행약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적극적으로 해법을 강구하고 이동 약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업체들은 미온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떠안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러한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각장애인의 보행 장애 요소 제거를 위해 힘써 나갈 것이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점자블록 위 시각장애인의 보행 방해요소 제거를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무질서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습 불법주차 이용자의 이용 정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 방안을 실행하라!

 

 

2023425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