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에 발표된 ‘안마사 수기요법이 통증, 수면의 질, 우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양인수, 2020)에서 4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주 1회 총 10주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치료적 수기요법을 실시한 결과,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수기요법이 성인의 만성 통증, 수면의 질,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성인의 만성통증 지속기간에 상관없이 통증과 불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우울감 감소와 삶의 질 향상 등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안마시술의 의학적 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며, 일본은 개호보험 6개 직종 중 하나를 안마로 포함시키는 등 일본과 독일 등에서는 마사지요법이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고령 사회,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고령사회를 넘어 머지않아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만큼, 김예지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노인들의 건강한 삶 지원과 더불어 직업적 중증장애인인 시각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까지 자연스레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 안마시술을 추가해 줄 것을 오랜 시간 주장해왔다. 그때마다 국회와 정부 부처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으며, ‘법안 심의’라는 문턱도 넘지 못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김예지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시각장애인의 노동권을 위해 심의해 주길 바라며,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2022년 12월 2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