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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보도자료]철도 역사의 점자 편의시설, 시각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무용지물!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2-04-19 오전 11:07:54

첨부파일 [보도자료]철도역사 점자 편의시설 시각장애인에게 여전히 무용지물.hwp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 이하 한시련)는 지난 2019년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한시련이 수행한 '2019년 점자 표기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계속되는 시각장애인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조사 대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의 개선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조사를 하였으나, 결과는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역사 내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 점자표지판과 벽면 점자표지판이며, 재조사 역사는 수도권 국철 1, 3, 4호선과 경의중앙선 등 175개 역사와 강원선, 경전선, 경부선, 전라선 호남선 등 고속철도 48개 역사 중 호선별로 설치율이 가장 낮은 역사 각 1개소이다. 조사 결과 국철의 평균 적정 설치율은 2019년도 5.2%에서 2022년도 38.2%로 나타났으며, 고속철도역의 평균 적정 설치율은 2019년도 25.6%에서 2022년도 54.1%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국철 호선별 역사 내 점자 편의시설 설치 조치 현황

구분

적정설치수()

미설치수

부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미설치율

부적정설치율

2019

2022

2019

2022

2019

2022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

12

27

18

18

28

13

20.70%

46.60%

31%

31%

48.30%

22.40%

1호선 국철 간석역

0

22

27

8

11

8

0

57.9

71.1

21.1

28.9

21.1

3호선 국철 삼송역

0

38

23

1

45

27

0

57.6

33.8

1.5

66.2

40.9

4호선 국철 경마공원

0

0

20

20

46

46

0

0

30.3

30.3

69.7

69.7

12

87

88

47

130

94

5.2%

38.2%

38.3%

20.6%

56.5%

41.2%

(손잡이 추가 공사나 제거 등으로 인해 2019년도와 2022년도의 점자 편의시설의 총 설치수가 다를 수 있음.)

 

고속철도 호선별 역사 내 점자 편의시설 설치 조치 현황

구분

적정설치수()

미설치수

부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미설치율

부적정설치율

2019

2022

2019

2022

2019

2022

강원선 둔내역

14

24

6

0

5

1

56.0%

96.0%

24.0%

0.0%

20.0%

4.0%

경전선 밀양역

24

20

14

0

1

2

61.5%

90.9%

35.9%

0.0%

2.6%

9.1%

경부선 신경주역

2

27

17

4

26

21

4.4%

51.9%

37.8%

7.7%

57.8%

40.4%

전라선 구례구역

0

4

10

0

6

12

0.0%

25.0%

62.5%

0.0%

37.5%

75.0%

호남선 서대전역

4

10

30

13

13

19

8.5%

23.8%

63.8%

31.0%

27.7%

45.2%

44

85

77

17

51

55

25.6%

54.1%

44.8%

10.8%

29.7%

35.0%

 

(손잡이 추가 공사나 제거 등으로 인해 2019년도와 2022년도의 점자 편의시설의 총 설치수가 다를 수 있음.)

 

2019년 당시 한국철도공사와 국립국어원 등이 참석한 관계자 회의를 통해 개선의 필요성을 상호 확인하였으나, 표기 내용과 설치 위치가 잘못되었거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철 4호선 경마공원역의 경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고속철도 역사 평균 부적정 설치율은 오히려 5.3% 상승하여 문제점을 드러냈다. 다시 말해, 점자 편의시설의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점자의 물리적 규격, 설치 방법이 여전히 올바르지 않아 점자 편의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고 실사용자인 시각장애인은 고스란히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점자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시설에 대한 위치와 이동 정보를 고유의 문자인 점자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편의시설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 각 교통사업자 및 점자 편의시설 제작업체는 점자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이고 동등한 보행권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을 통해 점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과 동시에, 2020910일에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의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세부 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와의 업무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여객시설 내 점자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후속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조달청의 점자표지판 관련 물품 품목을 신설하거나 개선하여 점자 편의시설 제작 업체가 올바른 점자 규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작 업체의 인력과 시설 및 사업 규모, 점자 표기 제작 공정 등 점자 편의시설 제작 업체 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점자 편의시설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시련 김영일 회장은 "점자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편의시설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국에 지역별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울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도 점자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주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라고 말하며, 올바른 점자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2241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