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2022년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국민 어느 누구나 참정권 행사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가 되면 장애인의 참정권 차별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은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제11항에서는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는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그간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가 동일하여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의 모든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담지 못하여 ‘참정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다가, 10년여만인 2020년 11월 현행처럼 개정되었다.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공보에 대하여 전수검수한 결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사업자들의 돈벌이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대 면수인 32면을 맞추기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없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고, 임의적으로 문단을 나누는 등 시각장애선거인을 우롱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있지만 ‘점자형 선거공보’에서는 삭제되기도 하였으며, 오타나 점자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도 발견되었다.
또 동봉된 저장매체인 USB의 경우 PC 등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인식되더라도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품질이 불량한 ‘점자형 선거공보’가 제작되는 과정에는 수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기획사들과 일부 점자인쇄업자들의 농간이 가미된 것이다. ‘점자형 선거공보’가 굳이 32면이 아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없는 내용들을 추가하여 면수를 늘리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연합회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법>에 의하여 고시한 ‘점자출판시설’에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및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수조사를 요구해왔다. 아울러 전수조사결과 ‘점자형 선거공보’가 ‘점자규정 미준수’, ‘오기’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국민의 혈세로 제작된 선거공보물이 오히려 시각장애선거인을 우롱하는 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우리 연합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 대신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품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거비용보전을 제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후보자들도 공인된 ‘점자출판시설’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4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