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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보도자료]'보행지도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1-05-18 오후 1:56:12

첨부파일 [보도자료]'보행지도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hwp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을 지도하는 보행지도사가 국가공인 자격으로 거듭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202151일부터 보행지도사자격이 종전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 자격으로 승격되었다고 밝혔다.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재활을 돕는 전문영역인 점역교정사와 더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국가공인 자격이었던 점역교정사와 올해 보행지도사까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되면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점자보행분야의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모두 구축하게 되었다.

보행지도사는 흰지팡이를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전문 자격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Orientation and Mobility (O&M) Specialist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던 자격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2001년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격검정제도를 통해 약 210명의 보행지도사를 양성하였고 2010년부터는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약 300여명의 전문 보행지도사를 배출하였다.

보행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와 실기를 모두 합격해야 자격증이 발급되고, 필기과목은 보행이론, 보행지도법, 시각장애의 이해 3과목으로 실시되며 각 과목에서 40(100점만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실기과목의 경우 보행기초기술, 지팡이보행기술, 실외보행기술 3과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변경 되더라도 해당 자격관리는 기존대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진행하며, 검정체계 등의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능력 향상은 재활의 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재하고 이러한 독립보행훈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인 보행지도사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1회 국가공인 민간자격 보행지도사자격검정시험은 7월 중순경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buwel.or.kr) 또는 보행지도사 담당자(02-799-105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