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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성명서]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환영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0-07-10 오전 10:59:43

첨부파일 C:\Users\투덜이\Desktop\[성명서]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환영.hwp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국회 정희용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과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이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가 배제되고, 정보접근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보통 일반 활자에 비하여 3~5배로 분량이 늘어나는 점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점자법에 의거,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동일 문자로 제공되는 자료가 책자형이냐 점자형이냐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제공된다는 것은 엄연한 장애인 차별이다. 누구는 모든 정보를 받고, 누구는 정보의 일부만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특히,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책임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는 더욱 시급성을 느끼고 바라보아야 할 일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어, 선거공보물이 제작자들의 편의에 따라 바코드 형식으로 제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스스로 찾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류로 인한 미실행 바코드도 많이 존재한다.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감소하고자 저장매체에 저장된 선거공약을 음성파일로도 제공하도록 제시했다. 동의하고 적극 찬성한다. 다만, 실용성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의 점자형 선거공보물에 대한 문제점은 입이 닳도록 말해온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 선거의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당연히 동일한 정보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과제에 분통이 터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은 법률 개정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제작하는 후보자의 책임감과 의무를 강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희용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사 결정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더 큰 의미에서 지역사회참여 확대로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참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차별 없는 정보제공이 절실하다. 국회는 예전처럼 귀를 닫고 침묵을 유지하며 더 이상 시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연합회는 202220대 대통령 선거를 지켜볼 것이다. 선거를 치르기 전에 하루빨리 법률이 개정되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되기를 희망한다.

 

 

202071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