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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성명서]중증장애인 고용저해가 우려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령안 반대한다!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0-05-11 오전 9:13:10

첨부파일 C:\Users\투덜이\Desktop\[성명서]중증 장애인 고용저해가 우려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령안 반대한다-수정.hwp

중증장애인 고용저해가 우려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령안 반대한다!

 

지난 424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에 앞서 4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으로 201910월부터 12월까지 복지고용 분야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공단의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선정하여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업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의 보도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시장에서의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들은 민간시장에서 외면당해왔으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담당자의 인건비 등 사업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수행기관들은 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사업운영비로 충당하여왔었다.

 

그런데 사업의 특성이나 내용을 무시한 채 단순히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사업운영비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민간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공공영역에서 책임지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이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사업수행기관들의 부담 가중뿐만 아니라 그나마 안정적인 공공영역에서의 중증장애인 일자리마저도 줄어들게 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총선 직전에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보름 만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40억 원을 아끼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나 사업수행기관들의 부담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뭐가 다른가. 더더구나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장애계와의 충분한 소통도 없었다. 2019년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30조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는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할 당시에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경우에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장애계의 우려에 대하여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1년이 채 안되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렸다. 1년도 안되어 뒤집어지는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현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외쳐왔으며, 대통령은 직무실에 현황판을 설치하여 매일매일 체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중증장애인은 이제 필요치 않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연합회는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안 중 제29조제5호의 신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신뢰받는 정책수립을 위해 장애계와의 소통을 더욱 적극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해주기를 요구한다.

 

 

 

202051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