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켜지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 잘못된 선거공보물로 후보자 정보 파악조차 어려워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홍순봉)와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회장 김동복)가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들어간 선거공보물을 조사하였다.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잘못 제작된 점자형 선거공보물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오류가 있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이 접수되었다. 한글 점자 규정을 위반한 공보물, 오타가 교정되지 않은 공보물, 점이 생략되거나 흐리게 나온 공보물, 동일 비례대표 정당이 같은 지역임에도 편집의 형태가 다른 공보물 등 많은 오류로 인해 다수의 시각장애인이 불만을 접수하였다.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제한 때문에(공직선거법 제65조 4항 일반 선거공보물과 면수 제한 동일) 일반 선거공보물에 비해 전달되는 정보량이 적었으며, 일부 비례대표 정당만이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하여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당의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선거를 치렀다. 이처럼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원도 접수되었다.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들어간 공보물 역시 일반 선거공보물 상의 내용 생략, 오탈자, 활용지침을 지키지 않음 등의 오류가 접수되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홍순봉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참정권보장위원회]를 신설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장애인 참정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복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 선거공보물과 동일한 면수 제한을 없애고, 모든 선거의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넣은 선거공보물을 필수로 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24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