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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보도자료]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위험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7-10-13 오전 9:40:58

첨부파일 [보도자료]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위험.hwp

서울 강남지역(강남구, 수서구, 강동구, 송파구)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위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 이하 ‘한시련’) 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17.06. 21.~ 09.27까지 약 3개월간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관할 교차로 499개소 총 2,169개의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정 하게 설치된 곳의 개선을 서울시에 요청 했다.
※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관할 지역(강남구, 수서구, 강동구, 송파구)
※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법,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서울시발간)

 

 조사 결과 점자블록의 경우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469개인 21.6%에 불과했으며,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곳이 78.4%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인 횡단보도 접근 및 차도 횡단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볼라드가 설치된 횡단보도 725개 중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단 128개인 17.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2.3%는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부딪쳐 상해를 입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횡단보도에 장애물이 있는 것이 626개인 28.9%이며 음향신호기 버튼 전면 점형블록 설치는 37개인 1.7%만 설치되어 있었다. 볼라드 전면 점형블록 설치는 31개인 4.3%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블록은 촉각 및 시각적 정보를 통해 횡단방향 및 대기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이다. 점자블록은 규정된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횡단보도의 이설이나 파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주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횡단보도 횡단방향과 동일하게 점형블록이 폭만큼 설치되고 보도폭의 4/5지점까지 선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함.

 또한 볼라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이동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적규격에 맞는 교체 및 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횡단보도의 보행환경은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횡단보도 이동편의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촉구되는 바이다.

 

붙임: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횡단보도의 주요 항목별 현황 1부.

 


2017. 10. 13.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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