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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성명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있으나마나(장애인 정보이용권을 보장하라)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7-09-13 오후 2:08:40

첨부파일 [성명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있으나마나(장애인 정보이용권을 보장하라).hwp

"장애인차별금지법" 있으나마나…

장애인 정보이용권을 보장하라!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정보이용 차별 피해 소송인단'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

 

지난 2017년 9월 7일,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임홍주 본부장)는 전국 시각장애인 963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생필품을 판매하는 대형 쇼핑몰을 상대로 웹 사이트 이용 차별의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병돈 회장)는 금번 제기된 시각장애인의 정보이용 차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소송의 근본적인 원인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기업들을 규탄한다.

 

이에 장애인의 실생활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의 차별 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이용약자의 차별금지와 권리보호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전자정보' 이용에 대한 차별금지를 제21조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전자정보를 '웹 사이트'만 다루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조차도 기업들은 지키지 않고 있다.

 

현재 정보의 개념이 보다 다양해지고 모바일을 통한 정보 교환과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최근 국회에서 전자정보의 범위에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자는 시행령 개정 논의가 발의된 바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적 개념인 '전자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행령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에 필수가 된 다양한 전자정보의 범위가 아직도 2008년인 법이 시행된 해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이용약자(이하 정보약자)가 모바일 환경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이용에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도 갈수록 폭주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의 대응은 국가적 책무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를 자행하고 있고, 국회 역시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사실 정부가 모바일 이용환경에 대해 국가표준을 만들어 2016년 고시하였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장애인의 정보이용권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방치한 주범이나 다를 바 없다. 장애인의 정보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부가 경쟁력 강화와 규제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며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들의 논리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작금의 현실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따라서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50만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정보이용약자의 전자정보 서비스 이용이 확실히 보장될 때 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일원인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정보이용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보장 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조속히 개정하여 법 집행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

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기관 및 기업은 정보이용약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가슴에 상처와 울분을 쌓게 하는 일들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9월 11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