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정보단말기, 건강보험급여 장애인보장구에
조속한 지정을 촉구한다!!
- 지체장애인에게는 다리(휠체어), 청각장애인에게는 귀(보청기), 시각장애인에게는 눈(점자정보단말기)
지난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장애인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장애인 지원 강화)’ 내용 중,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서부터 지적된 세부 내용과 구체적 방법론 부재의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기에 시각장애인과 일반 국민 간의 정보 격차 또는 정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의료급여법 제13조, 동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 2]에 의해 지급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장구에는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흰지팡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인보장구의 지급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별표 7]에도 동일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급여는 79개 품목으로 63개 품목이 의지․보조기 관련 품목이고 14개 품목이 그 밖의 보장구, 교정용 신발류 1개, 소모품 1개 품목으로 되어 있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동 휠체어뿐만 아니라 전동 휠체어도 보장구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상지의 장애로 인하여 수동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인을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각장애인 보장구에는 저시력인을 위한 보조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등은 포함되어 있지만 점자를 주된 문자로 사용하는 중증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아무런 보장구를 지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 20여 년 동안 시각장애인 보장구 품목 추가는 아예 없었다. 그동안 장애인용 보장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시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보장구들이 개발․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시각장애로 인해 상실된 문자 해독 능력을 대체하기 위해 일반적인 문서 파일을 전자 점자의 형태로 출력해 주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보장구 지원 목록에 지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급하는 것이 단순히 보장구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장구를 통하여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 직업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50만 시각장애인들은 점자정보단말기를 건강보험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인 보장구로 지정하여 시각장애인의 학습 및 직업 창출을 하는 데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을 마무리할 때까지 강력한 의지를 표출해 나갈 것이다.
2017년 9월 7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