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광장

보도자료/성명서 - [보도자료] 서울시 지하철역, 선형블록 축소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 외면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7-08-08 오후 1:34:14

첨부파일 [보도자료] 서울시 지하철역, 선형블록 축소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 외면(8월7일).hwp

서울시 지하철역, 선형블록 축소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 외면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편의시설이다. 그 중에서도 선형블록은 흰지팡이의 끝에 닿는 촉감을 바탕으로 보행하는 전맹인에서부터 육안으로 색깔을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보행하는 저시력인에 이르기까지 방향이 흐트러짐을 방지함은 물론 직선보행, 연결통로로의 유도 등을 원활케 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선형블록은 안전하고 법적으로 보장받는 보행동선이며 지하철역 환승통로, 화장실, 각종 시설로의 연결통로 등 시각의 장애로 인하여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시설들을 촉각적으로 놓치지 않고 인지하게 해 주는 중요한 편의시설인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소재 지하철역의 경우 선형블록이 법적 기준과 규칙 및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심하고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및 출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찾아가거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환승통로 및 승객 과밀지역에서 방향의 혼란과 이동승객과의 충돌이 이어지는 등 불편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지하철역 출구 및 승강장 등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까지의 동선에 선형블록이 설치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 보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에스컬레이터, 계단, 승강기 등 이동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독립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릇된 해석으로 인하여 에스컬레이터로의 선형블록 유도를 제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병설된 출구나 승강장 등의 입구에는 계단으로의 선형블록이 유도되어 있어 시각장애인 각자의 보행특성과 능력에 따라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나 에스컬레이터만이 설치된 출구나 승강장 등에는 선형블록이 유도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감지하지 못하고 입구를 지나쳐 버린다거나 에스컬레이터의 후면으로 진입시도를 하게 되는 등 위험과 불편함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둘째로, 법률적 근거에 의거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역의 주요 시설로 이동함에 있어 선형블록을 따라 안전하고 정확한 보행동선이 유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2항 차목의 점자블록 설치와 재질에 대한 규칙 및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시설설치매뉴얼」의 Ⅲ. 지하철편에 지하철역 내부의 주요지점까지 선형블록으로 유도해야 함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합실,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 계단, 환승통로로 유도하는 선형블록은 배제하고 승강기로 유도하는 선형블록만을 설치하거나, 대합실에서 발매기, 화장실 등 주요시설로의 유도를 위한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에는 전혀 무관심함에 우리 연합회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가 없다.

이처럼 누구나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지하철역에 시각장애인의 길잡이인 선형블록을 축소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적으로 설치되는 일련의 문제는 더 이상 묵고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 도시철도 역사내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도시철도 사업자는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한 기관에 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여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도리어 불편을 초래하게 됨에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므로 서울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도시철도 사업자는 실제 선형블록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행정 편의적이며 법적인 규칙을 무시한 시공을 중단함은 물론 기존 설치된 선형블록의 재정비를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보행권을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연합회는 시각장애인들의 대표적인 권익보호단체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하고 차별 없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철도 사업자와 끊임없이 논의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적인 문제제기와 협상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참 보행권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 세부 사항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전화번호 02-799-1021)로 문의하면 된다.

 

 

2017. 8. 8.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