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점자법 시행을 환영한다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권 확대를 기대하며-
시각장애인들의 열망이던 점자법이 드디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전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2월 공청회를 거쳐 시행령까지 갖춰진 상태다.
동 법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또 제4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점자’가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을 밝히고 있다.
더욱 고무적인 조항은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이다. 동 조 제3항을 보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로 명시함으로써 점자 활성화 및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보장을 구체화했다.
또 제7조에서, 점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등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제18조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에서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으나 관련 연구의 미흡으로 인하여 이번 시행령에는 실리지 못했다. 점역사와 교정사의 역할 분리 문제와 점자지도사 자격 신설 문제, 국가 자격으로의 승격 문제 등 전문 인력 양성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긴밀한 관계 하에서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의약품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정보, 신용카드나 신분증 등의 주요 정보, 독성 내용물의 기본 정보 등의 점자 표기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점자법의 시행에 맞춰 이 점자법이 허울뿐인 법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의 주시할 것이며, 50만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이 완전 보장되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7. 5. 2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