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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입찰 - [구인] 시각장애인일자리 사업 모집공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시2015-01-20 오후 4:07:10

첨부파일 붙임서류 수정.hwp

 시각장애인일자리 사업 모집공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서구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시각장애인안마사와 도우미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5년 2월 ~ 12월(11개월)

▢ 근무시간 : 1일 5시간(13:00~18:00 /주25시간)

▢ 근무내용 :

- 시각장애인안마사 :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 도우미 : 시각장애인 안마사 이동보조 및 경로당 안내. 기타 시각장애인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업무.

▢ 근 무 지 : B구역(가좌 1동~4동, 석남 1동~3동, 가정 1동 ~3동, 신현원창동,

연희동, 청라 1동~2동)

▢ 보 수 : 월 1,000,0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10명(안마사 7명, 도우미 3명)

▢ 모집기간 : 2015. 01. 19(월)∼01. 23(금)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시각장애인안마사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은 자 중 미취업자, 공고일 기준 일 이전 주민등록 주소가 인천광역시 서구로 되어있는 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 의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도우미 : 만18세이상 65세미만 신체건강한 여성, 공고일 기준 일 이전 주민등록 주소가 인천광역시 서구로 되어있는 자.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시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 모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 자격증(운전면허증, 컴퓨터관련자격증) 사본 각1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처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서구지회

- 주 소 : 인천시 서구 심곡로 208번길 14 2층(공촌동)

- 문의처 : 032)561-6665

 

5. 기타 참고사항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 중・ 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본 기관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kbuisb)

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본기관 (TEL. 032-561-6665)으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9일

 

인천시 서구청장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서구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