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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RE : :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직업재활팀

작성일시2015-08-10 오후 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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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통하여 이용자분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근무형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회사는 전일제 근무형태로 운영이 되었으나, 2015년 헬스키퍼급여기준에 미달하는 조건과 여성만을 채용하길 원하여, 기존 헬스키퍼분들의 계약만료 후 취업알선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취업알선이 되지 않아 복지관에서는 급여인상과 남성을 채용 할 것을 권하였으나, 안마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여성이용자가 대부분이고 급여인상은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헬스키퍼제도가 도입된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헬스키퍼운영형태에 대한 부분은 복지관에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 업체에서 2교대 업무를 제안했을 때 현 상황에 대해 사실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기존업체가 전일제근무형태로 구인을 의뢰하였을 때 지원자가 거의 없었으나, 2교대형태로 구인의뢰를 하였을 때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업체는 기존 헬스키퍼 분들에게도 전일제와 교대 근무형태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서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기관에서는 직업재활이용자 규칙에 따라 근무기간 1년 미만일시 다른 업체로 이직을 하는데 있어서 사유서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이직은 사유서를 받지 않고 취업 알선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사유서를 요청 드린 건은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요청을 드린 것으로 취업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취업 알선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유서는 받은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타복지관을 통하여 입사한 취업자를 본 기관을 통하여 취업한 것으로 담당자가 권한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기관에서 취업하지 않은 분을 취업한 것으로 실적을 잡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그럴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취업 시 애로사항이나 문제발생 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취업자에게 취업 후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으며, 당사자가 정중이 거절하여 우리기관에서도 본인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알선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기관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대가(알선료 등)는 전혀 받을 수 없으며 민간회사에서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음으로 장애인고용을 위하여 담당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기간에서 비용을 드려서라도 장애인고용을 높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기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