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만 흰색 지팡이를 사용해야한다는 법 조항과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는 반드시 흰색으로 제작해야 한다라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관습적으로 흰지팡이가 시각장애인의 상징이므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는 흰색으로 제작하는 것을 당연시 할 뿐입니다. 흰지팡이에 대해 언급된 법 조항은 도로교통법 11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해야한다'와 동법 49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