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용시 시각장애인이 일반인 자격으로 시험 응시 가능 여부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모집에도 지원 가능하십니다. 또한, 응시원서 제출시 장애인편의제공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간연장을 제외한 편의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중간에 시각장애 (3, 4급)판정시 불이익 여부
:
1)근로상 재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80조 (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3.21>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2)근로상 재해로 인한 장애가 아닐 경우
근로상 장애가 아니라 하더나도 장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해당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해고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 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