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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RE : : [기타] 시각 장애 판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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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2008-12-31 오전 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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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등급의 판정은 안과의사만이 할 수 있습ㄴ다.

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급별 시력정도가 나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검진과 시각장애인 판정과는 상관이 없으며 재 판정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사회복지과 직원)을 방문 하시어 재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지정병원등에 방문 하시어 판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각장애인의 법적 판정기준에는 질병(명명)과는 무관하며 오로지 잔존시력만이 그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