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시각장애판정 기준이 6급의 경우도 나쁜눈의 시력0.02로 판단하고 말씀하신것과 같이 5급의 경우에도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각장애 판정을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와 같은 상황은 장애등급도 받을 수없고 비장애인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되시더라도 임용 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셔서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 인력기획과에 문의한 결과 공무원시험 응시에는 신체조건과 상관이 없으며 합격을 했을경우 임용직전 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시에는 기관장의 인정하에 임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장애와 비장애의 사각지대에 놓여지 문제로 저희 연합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합회 기획홍보팀02-6925-1114번으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