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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RE : : [기타] 시각장애2급 정부 지원금 해택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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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2009-09-14 오전 1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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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있는 장애수당에 대한 안내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1.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2. 지급금액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3만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2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만원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3.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4. 지급기간
지급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결정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 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5.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6. 지급 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장애아동수당
1.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2. 지급금액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만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3급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3.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4. 지급기간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결정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5. 지급방법
수급자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6. 지급 절차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