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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RE : : [기타] 아파트간 소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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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2009-11-23 오전 1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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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해 고충이 많으시겠네요.
우선 저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큰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제가 알고 있는 대처법은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도움을 청하는 건데 윗집 사람들의 행실로 보아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음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으면 단순 경고만 하고 철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 인근소란의 경우에 해당할 때인데요. 인근소란으로 볼 정도의 소음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 경찰권은 개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범죄처벌법 1조 26호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쿵쿵 거리는 소리는 실제로 소음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측정을 의뢰하는 것인데, 측정 의뢰 전에 상담을 먼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신청 http://edc.me.go.kr/jsp/mediation/medConsult.jsp

그런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음 측정을 하게 되더라도 소음이 기준치인 58데쉬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참고로 시각장애인 무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젼 법률상담: 02-777-7880

그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