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에 상관없이 아래 내용에 해당 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1577-1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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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법 제83조제1항제1호,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