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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RE : : [신청]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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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2010-04-13 오전 10:42:18

첨부파일 없음

안녕하세요. 기획홍보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장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시각장애인 보장구 일부 품목(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흰지팡이)에 대하여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씁니다.
지원대상은 등록 시각장애인이며,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건강보험공단 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히야할 세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2.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3.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첨부생략
* 또한 1번과 2번 서류는 건강보험공단 양식이 별도로 있으니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거나 공단에 요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