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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RE : : [기타] 장애등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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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2010-08-03 오전 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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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정기준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 기관의 안과 전문의의 진단이 유효하다. 장애의 진단은 장애의 원인 등에 대해 수술이나 치료 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진단을 처치 후에 결정해야 한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판정 개요
가.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나.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마.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장애등급 기준
1급 1호좋은 눈의 시력이 0.0이하인 사람
2급 1호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 1호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3급 2호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 2호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 2호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시각장애 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2호 장애인등급판정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