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은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 기관의 안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합니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장애판정은 수술 후 6개월 후에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아래 장애등급기준을 참고해주세요.
1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이하인 사람
2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3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 2호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시각장애 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2호 장애인등급판정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