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기준표에 의거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 장애판정 기준은 2009년 말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일부 내용이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6급의 장애는 일반적으로 보행상의 장애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라는 것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긴 하나 시각장애6급 정도의 장애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정도의 심각한 장애로 여겨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의 취지는 휠체어를 탈 정도의 심각한 보행 장애가 있는 경우 주줄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보다 넓은 규모의 주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로 시각6급 장애인이지만 반드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으시려면 장애진단을 한 전문의에게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견서를 첨부하셔서 다시 신청을 하면 주차 가능 표지 발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우리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